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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편의 영화가 거센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공지영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도가니' 입니다.
 

그 결과 광주교육청이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를 폐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센 파장을 야기시키고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한 이유는 2005년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들이 죄질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되는 집행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일부는 학교에 복직한 사실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1. 2000년 부터 교장을 비롯한 직원에 의해서 학생들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함
광주광역시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생이 일어났습니다. 

2. 2005년 한 직원에 의해 폭로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것은 참다 못해 한 직원이 2005년에 광주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입니다.
경찰,검찰의 수사와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3. 당시 사건에 비해서 피의자들 처벌이 적어
당시 인화학교 교장이 받은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인데,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 이유로 합의를 하게되고, 회유에 넘어가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4. 피해자 가족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유, 경찰, 법원,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일부에서는 경찰, 법원, 변호사가 협잡이 있었다고 전관예우에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법원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아고라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네트진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재수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범행이 드러난다면 보강 차원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교직원 처벌 현황

- 교장 김모씨(설립자 장남·2009년 7월 사망)-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 2심에서 집행유예
- 행정실장 김모씨(63·설립자 차남)-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선고
- 교사 이모씨(41)-1심과 항소심 서 각각 징역 2년 선고
- 교사 박모씨(64)-1심 서 징역 10월, 2심에서 집행유예
- 행정실 직원 김모씨(46)-공소시효 지나 처벌받지 않음
- 교사 전모씨(46)- 공소시효 지나 처벌받지 않음. 2008년 1월 복직

*전씨를 제외한 5명은 학교를 떠남


출처 : 중앙일보

도가니=광주광역시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제목이다. 2009년 6월 공지영씨가 쓴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화했다. 사전적으로는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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