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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 여부를 심사하여 35억9700만원을 환자에게 환불처리 했다고 합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받은 2만2816건 중 43.5%(9932건)에서 과잉 진료비 청구 사실이 확인 되었는데요. 


신청건 중 43.5%가 병원바 과다 청구

전체 병원비의 40%이상이 과다청구라는 말은 아니지만 작년 한해동안 9932건 35억9700만원이나 병원에서 과다 청구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중에는 미처 확인을 못한 내용도 있어서 그 이상이라는 것일겁니다.

 사례 #1
폐암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종합병원에서 폐 절제 수술을 받고 23일간 입원. 예상보다 많은 병원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신청하여 심사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혈과 일부 검사 비용, 이미 수술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에게 과다부담시켜 260만원 환불

 사례 #2
 급성호흡부전으로 25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도 높은 병원비에 놀랐으며, 확인 결과 B씨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가 받은것으로 선택진료비가 청구. 227만원을 환불


이처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다양한 항목으로 청구되는 병원비에서 본인이 진료받지 않은 내용이 청구되어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들은 환자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일일이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이상호 차장은 “비보험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어디에 쓰였는지 우선 병원에 확인하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처 : 1644-2000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는 크롬으로는 정상적으로 안보일수도 있네요. 참고하세요.

출처 : 뉴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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