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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대 피우는 담배, 앞으로는 술집에서도 담배를 비우기 어렵게 될 예정입니다. 

8일부터 금연구역이 달라지며 새로운 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영업장이 150㎡(45평) 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전문점 포함)은 면적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됐다. 칸막이 없이 구역만 나누다 보니 담배 연기가 넘어왔다. 실효성이 적었다. 8일부터는 이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커피전문점처럼 천장에서 바닥까지 유리 벽으로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그 안에서는 지금처럼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테이블을 치워야 한다. 흡연만 하라는 뜻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5만~1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올렸다. 만약 주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년 6월까지 홍보기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네요. 담배는 연기라는게 나오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자신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너무 가혹한 시행은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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