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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습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요.
보상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 먼저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의 소유주는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가능
- 보상 범위는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든,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됐든 관계없이 보상 가능
- 보상은 본인이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 가능
- 먼저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의 소유주는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가능
- 보상 범위는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든,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됐든 관계없이 보상 가능
- 보상은 본인이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 가능
보상 기준
-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음
-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 됨
- 장기간 무사고로 최고 한도의 할인율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보상을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잘못이 크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거나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음
-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
-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무리하게 차를 운행하다 피해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 불가
-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음
-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 됨
- 장기간 무사고로 최고 한도의 할인율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보상을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잘못이 크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거나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음
-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
-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무리하게 차를 운행하다 피해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 불가
-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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