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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29일 제정된 후 오늘 9월 30일부로 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실제 관련 업체들 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공포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9월 30일 시행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료기관,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등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정보 보호 책임을 지는 곳은 종전 50만곳에서 350만곳으로 7배가량 늘어나며 개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협회 · 단체 · 기관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최소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가족관계
등이다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경우 사업자에게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규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의 체결·이행과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할 뿐 아니라 수집 목적 외에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입력하는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정보이용에 대해 고지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이자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규정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어긴다면 크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가볍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보호험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료기관,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들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쇼핑몰 등에서도 제품 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동의에 의해서 수집이 가능하며,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면 위법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수집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안되며, 개인정보를 다룰때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출신학교·재산정보 등도 포함된다. 인터넷 접속 IP, 사상, 신념, 건강(병력)정보도 포함이 된다.





Q&A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범 사례


Q.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출신학교·재산정보 등도 포함된다. 인터넷 접속 IP, 사상, 신념, 건강(병력)정보 등도 개인정보다.”


Q. 비디오가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

A. “지금까지는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묻고 저장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거나 구두로 허락을 얻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Q.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업무상 개인 수첩에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놨는데 법에 위반되나.

A.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Q. 인터넷쇼핑몰 가입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

A.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신발 판매 사이트의 경우 주소나 성명 등 배송에 필요한 정보만 요구해야 한다. 만약 선택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Q.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는 부착할 수 없다. 또 설치된 CCTV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에 설치할 때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안내해야 한다. 집 앞이나 개인 승용차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음성 녹음을 하거나 마음대로 CCTV의 촬영 각도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


Q.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하나.

A. “동일한 피해가 50명 이상에게 일어났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막상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되는 많은 업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서 필요 이상은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하지 않을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검색에 의해서도 개인정보가 나타날 만큼 관리가 소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영업사원, 비디오 대여가게에서 연락처, 주소를 기록하는데 동의하세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 기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제서라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일수 있으며 좀더 적극정인 홍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과  서비스 이용자 모두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이젠 가입할때 주민번호좀 그만 물어보세요.. 결제 등 필요할 때 입력해도 되잖아요??? 거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요내용


법률용어가 쭉~. 나오니 관심있는 분들만 봐주세요. .정리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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