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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에서 국내 담배시장 최고 점유율인 69.2%를 기록하고 있는 KT&G를 상대로 담배불로 인한 화재피해에 대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측은
연간 화재 발생(1만여건) 중 12~13%가 담뱃불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해마다 40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KT&G는 2004년부터 미국에는 화재 위험을 현저하게 낮춘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했으면서 국내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일반 담배만을 유통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재안전담배 유통이 필요 vs 소비자 부주의로 화재발생
KT&G 측은
저발화성(화재안전) 담배 제조기술은 미국재료시험협회가 제정한 연소성 측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담배의 제조기술에 불과할 뿐이지 이 기술로 인해 원천적으로 담뱃불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제조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13일 “담배 제조사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지 않아,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KT&G를 상대로 모두 79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말보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것이 생각납니다. 본인이 사서 피운건데 담배로 인한 사망, 질병에 대해서 담배회사로 소송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과는 말보로 회사가 라이트(Light) 담배를 좀더 안전한 담배처럼 과장광고가 되어 흡연을 부추겼다는 이유가 되어 말보로가 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가능할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일 미칠 수 있을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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