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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는다고 경찰출동 안해요잉~~ 쇠고랑 차지 않습니다~~잉
요즘 재미있게 보는 프로중 하나입니다. ㅋㅋ 정말 명쾌하다고 할까...


요즘 SNS가 활성화 되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영향력이 커질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소통의 창구인 만큼 민감한 선거 운동 등에 애매~ 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찰 출동하고 쇠고랑 찰수도 있으니~ ㅋㅋ SNS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잉~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능(O)

- 선거운동기간
에는 일반 유권자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 선거 당일엔 유권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다.
- 투표장 앞에서 투표한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X)

- 선거 당일 투표 증명 사진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일보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01/6460801.html?ctg=


아~ 노홀철의 인증샷 ㅋㅋ 역시 개성넘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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