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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대 피우는 담배, 앞으로는 술집에서도 담배를 비우기 어렵게 될 예정입니다. 

8일부터 금연구역이 달라지며 새로운 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영업장이 150㎡(45평) 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전문점 포함)은 면적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됐다. 칸막이 없이 구역만 나누다 보니 담배 연기가 넘어왔다. 실효성이 적었다. 8일부터는 이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커피전문점처럼 천장에서 바닥까지 유리 벽으로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그 안에서는 지금처럼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테이블을 치워야 한다. 흡연만 하라는 뜻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5만~1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올렸다. 만약 주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년 6월까지 홍보기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네요. 담배는 연기라는게 나오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자신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너무 가혹한 시행은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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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힘든 담배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은 금연 보조제품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패치 형태로 붙이거나 니코틴 성분이 제거된 대체용 담배를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전자담배를 많이들 이용하실겁니다. 


전자담배는 카트리지에 니코틴 농축액을 넣어 기체상태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덜 해롭다고 생각하면서 금연 보조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이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꾹!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검출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13개 회사의 121개 전자담배(액상) 제품을 분석한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 
- 전자담배(액상)의 니코틴 함량은 1mL당 0.012~36.15㎎까지 검출, 담배 1개비가 0.5mg으로 계산하면 최대 723개비에 해당되는 양
- 니코틴 함량 표기도 부정확하여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 (모든 제품에서 검출)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술을 마셨을 때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물질로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나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103개 제품)
독성물질인 오래 흡입하면 몸 안에 독성이 쌓이게 됨

디에틸프탈레이트(DEP) 검출 (82개 제품)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인 물질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검출 (15개 제품)
이 물질은 특히 유럽에서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


2004년 처음 중국에서 개발된 전자 담배는 점점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니코틴 함량이나 성분·광고 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던 전자담배이텐데요. 정확한 제품의 성분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출처 : joins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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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Cig

최근 경기도에서 국내 담배시장 최고 점유율인 69.2%를 기록하고 있는 KT&G를 상대로 담배불로 인한 화재피해에 대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측은
연간 화재 발생(1만여건) 중 12~13%가 담뱃불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해마다 40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KT&G는 2004년부터 미국에는 화재 위험을 현저하게 낮춘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했으면서 국내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일반 담배만을 유통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재안전담배 유통이 필요 vs 소비자 부주의로 화재발생


KT&G 측은
저발화성(화재안전)  담배 제조기술은 미국재료시험협회가 제정한 연소성 측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담배의 제조기술에 불과할 뿐이지 이 기술로 인해 원천적으로 담뱃불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제조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13일 “담배 제조사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지 않아,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KT&G를 상대로 모두 79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말보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것이 생각납니다. 본인이 사서 피운건데 담배로 인한 사망, 질병에 대해서 담배회사로 소송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과는 말보로 회사가 라이트(Light) 담배를 좀더 안전한 담배처럼 과장광고가 되어 흡연을 부추겼다는 이유가 되어 말보로가 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가능할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일 미칠 수 있을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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