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29일 제정된 후 오늘 9월 30일부로 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실제 관련 업체들 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공포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9월 30일 시행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가족관계 등이다
"개인정보보호험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료기관,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들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쇼핑몰 등에서도 제품 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동의에 의해서 수집이 가능하며,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면 위법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수집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안되며, 개인정보를 다룰때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출신학교·재산정보 등도 포함된다. 인터넷 접속 IP, 사상, 신념, 건강(병력)정보도 포함이 된다.
Q&A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범 사례
Q.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Q. 비디오가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
Q.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업무상 개인 수첩에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놨는데 법에 위반되나.
Q. 인터넷쇼핑몰 가입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
Q.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하나.
막상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되는 많은 업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서 필요 이상은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하지 않을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검색에 의해서도 개인정보가 나타날 만큼 관리가 소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영업사원, 비디오 대여가게에서 연락처, 주소를 기록하는데 동의하세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 기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제서라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일수 있으며 좀더 적극정인 홍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과 서비스 이용자 모두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이젠 가입할때 주민번호좀 그만 물어보세요.. 결제 등 필요할 때 입력해도 되잖아요??? 거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요내용
법률용어가 쭉~. 나오니 관심있는 분들만 봐주세요. .정리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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