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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29일 제정된 후 오늘 9월 30일부로 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실제 관련 업체들 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공포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9월 30일 시행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료기관,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등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정보 보호 책임을 지는 곳은 종전 50만곳에서 350만곳으로 7배가량 늘어나며 개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협회 · 단체 · 기관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최소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가족관계
등이다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경우 사업자에게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규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의 체결·이행과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할 뿐 아니라 수집 목적 외에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입력하는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정보이용에 대해 고지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이자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규정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어긴다면 크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가볍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보호험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료기관,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들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쇼핑몰 등에서도 제품 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동의에 의해서 수집이 가능하며,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면 위법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수집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안되며, 개인정보를 다룰때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출신학교·재산정보 등도 포함된다. 인터넷 접속 IP, 사상, 신념, 건강(병력)정보도 포함이 된다.





Q&A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범 사례


Q.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출신학교·재산정보 등도 포함된다. 인터넷 접속 IP, 사상, 신념, 건강(병력)정보 등도 개인정보다.”


Q. 비디오가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

A. “지금까지는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묻고 저장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거나 구두로 허락을 얻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Q.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업무상 개인 수첩에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놨는데 법에 위반되나.

A.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Q. 인터넷쇼핑몰 가입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

A.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신발 판매 사이트의 경우 주소나 성명 등 배송에 필요한 정보만 요구해야 한다. 만약 선택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Q.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는 부착할 수 없다. 또 설치된 CCTV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에 설치할 때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안내해야 한다. 집 앞이나 개인 승용차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음성 녹음을 하거나 마음대로 CCTV의 촬영 각도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


Q.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하나.

A. “동일한 피해가 50명 이상에게 일어났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막상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되는 많은 업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서 필요 이상은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하지 않을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검색에 의해서도 개인정보가 나타날 만큼 관리가 소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영업사원, 비디오 대여가게에서 연락처, 주소를 기록하는데 동의하세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 기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제서라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일수 있으며 좀더 적극정인 홍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과  서비스 이용자 모두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이젠 가입할때 주민번호좀 그만 물어보세요.. 결제 등 필요할 때 입력해도 되잖아요??? 거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요내용


법률용어가 쭉~. 나오니 관심있는 분들만 봐주세요. .정리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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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중 7명 "명의도용 당했다" .... 한국경제
"친구야 돈 급해" 메신저 피싱 4명 덜미 .... 연합뉴스
'좀비폰에 정보유출까지'…스마트폰 보안위협 시나리오 ..... ZD넷 코리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가입시 필요한 개인주민등록 번호의 사용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악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서 노출되고 악용되는 사례까지 점점 지능화 되는 시점에서 많은 보완 툴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옥션같은 거대 회사가 뚫리는가 하면 스마트폰같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개인정보 노출


이렇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이러한 정보로 타사이트에 명의도용으로 가입되는 등 악용사례가 많아지는데요. 해결책으로는 본인이 주의하는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컴퓨터 사용시 몇가지만 주의해도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사항
  1. PC방, 관공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금융 관련 주요 사이트 로그인을 피하도록 한다.
  2. 공동PC 로그인 서비스 이용 후 반드시 창닫기가 아닌 로그아웃을 하도록 한다. (로그인을 유지하는 정보 '쿠키'라는게 있어서 창닫기 보다는 로그아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가입은 피하도록 한다.
  4. 싸이월드, 블로그 등 오픈된 공간에서는 연락처 등 공개를 피한다. (연락처 변경되면 많이 적어놓으시죠. 범죄에 악용될 염려가 있고, 실제 악용되고 있습니다.)
  5. 택배를 받으면 박스를 버릴때 주소, 연락처 정보는 파기하고 버린다. (이것도 범죄에 악용됩니다.)

이정도만 사용해도 어느정도 보호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가입여부나 명의도용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관리하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까지 이용한다면 어느정도 안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하는 방법 :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이트 중에서 1개월 무료로 우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이렌24(http://www.siren24.com)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명의도용으로 몇개 쇼핑몰, 미팅 사이트에 가입된걸 확인한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24로 이동하시면 첫페이지에 명의도용 피해내역 확인 부분에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 저는 143건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조회/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빈곳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1개월 무료 서비스 이며, 월 990원이 나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가입 다음달 3일전 해지만 기억하신다면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장전에 해지하는거 꼭 기억하세요.




 입력 완료 후 좌측 메뉴의 [노출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가입하고 관리한 덕뿐인지 저는 안전으로 나왔네 습니다.



 가입된 사이트 조회도 가능합니다. 날짜/사이트주소/접속IP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사용(주민번호 사용차단)을 사용해 주시면 다른 사이트에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이 가입시에는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주시고 가입후 다시 차단이 됩니다.



타인이 가입시 문자로 바로 확인 가능


 차단 후 네이버에 가입시도를 해보았는데 실명인증은 안되고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타인이 가입시도를 한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타사이트 가입을 시도할 경우 사이렌24에서 문자가 전송됩니다.

개인정보도 관리가 필요한 시기

개인정보는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정보이므로 악용시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인터넷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사항
  1. PC방, 관공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금융 관련 주요 사이트 로그인을 피하도록 한다.
  2. 공동PC 로그인 서비스 이용 후 반드시 창닫기가 아닌 로그아웃을 하도록 한다. (로그인을 유지하는 정보 '쿠키'라는게 있어서 창닫기 보다는 로그아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가입은 피하도록 한다.
  4. 싸이월드, 블로그 등 오픈된 공간에서는 연락처 등 공개를 피한다. (연락처 변경되면 많이 적어놓으시죠. 범죄에 악용될 염려가 있고, 실제 악용되고 있습니다.)
  5. 택배를 받으면 박스를 버릴때 주소, 연락처 정보는 파기하고 버린다. (이것도 범죄에 악용됩니다.)
  6.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관리 : 사이렌24 1개월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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